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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입력
2003.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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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호 前진로회장 107억 승소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윤우진 부장판사)는 14일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이 "본인에게 부과된 단기대여금 107억원은 회계장부 조작에 따른 부당한 채무"라며 진로종합유통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로유통이 실제로 주식을 팔지 않고 계열사 임직원에게 명의신탁만 하면서 마치 매각을 통해 주식대금을 받은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며 "이후 허위 기재된 주식매입대금을 이모 전 대표와 장 전 회장에게 차례로 대여한 것처럼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공자위 민간위원 정해왕씨

재정경제부는 14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중 공석인 대통령 추천위원에 정해왕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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