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측이 한강 등 4대강 수계에 있는 미군부대가 체납했던 물이용부담금을 10월 이후분부터 납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민주당의 박인상(朴仁相) 의원은 "올 2월 27일 미군측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공공용역분과위원회 미측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납부는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10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미군부대가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한 한강특별법(99년 8월)과 3대강특별법(2002년 7월) 발효 후 9월말까지 사용했거나 사용 예정인 수돗물 1,725만톤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17억5,300만원에 대해서는 납부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주한 외국공관은 특별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면서 "미군은 법 적용의 형평성과 국내법 성실준수 의지표명 차원에서 당연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군측은 99년 이후 조세면제 규정을 들어 물이용부담금 납부협상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부터 SOFA 공공용역분과위를 시작으로 부담금 문제를 우리측과 논의해 오고 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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