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앞으로 퇴직후 6개월이 지나야 산하단체에 취업할 수 있으며 기관장(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 산하단체 인사운영 쇄신지침'을 마련, 15일 각 부처에 내려보낸 뒤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4일자 청와대 브리핑이 전했다.
400여개 산하단체를 효율성·공공성·개혁성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한 뒤 각각 인선방식을 달리하되 공개추천을 원칙으로 했다. 공개 추천된 후보자는 장관 또는 이사회 제청에 앞서 기관장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 적격성 평가도 받아야 한다. 퇴직공무원은 6개월이 지나야 임용이 가능하지만 민간자율이나 공모방식으로 선임될 때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