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강북뉴타운과 장지·발산지역 등 시내 부동산 3,600곳을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245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 가운데 18개 업소 대표를 형사고발하고 38곳을 등록취소, 189곳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강동구 J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중개보조원이 등록증을 빌려서 영업하다 적발돼 공인중개사인 개설 등록자는 등록취소와 형사고발됐고 중개보조원은 무자격 중개행위로 형사고발됐다.
공인중개사 K씨는 경기 파주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M씨에게 자격증을 대여하다 적발돼 자격이 취소됐다. 중랑구 H공인중개사는 사무실에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청과 자치구에 단속반을 편성, 연말까지 시에 등록된 2만 여 개의 업소를 지도, 단속할 방침"이라며 "시민들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행위 등에 대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02)736-2472
/이성원기자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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