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어촌 벽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군 복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재추진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농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초등교사 부족 현상을해소하고, 젊고 유능한 남성 교원 확보 등을 위해 오지 학교 병역특례기관지정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군미필자가 병역특례기관 지정 농ㆍ어촌 초등학교에 근무하면 일정기간 의무 근무를 조건으로 병역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경우 연간 600여명 정도의 초등교사가 혜택을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내달부터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농특위)와 함께 국방부와 협의에 들어가 이르면 2005년께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2000년초 처음 검토될 당시 국방부가 “병역자원 부족등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시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적이 있어 실효성 여부는 불투명하다.
교육부 당국자는 “농ㆍ어촌 초등학교 근무 기피 심화로 남성 교사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방부측을 설득하면 가시적인 성과가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측은 “병역 자원이 모자라는판에 교사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특혜가 될 소지가있다”며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 전국 초등학교의 부족 교사수는 3,300명 가량으로, 교육부는 기간제교사 채용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김진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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