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각 부처에 기사의 성격을 5개 항목으로 분류해 일일 보고토록 지시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보도의 악의성 여부를 기준으로 '건전한 비판'과 '악의 있는 비판'을 구분하도록 한 지시는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청와대 일부 관계자 사이에서도 "명확한 근거나 기준 없이 보도의 악의성을 판단하는 일에 치중하다 보면 정부의 대응이 감정적인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각 부처의 언론 보도 분류를 취합하고 있는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실과 정책상황비서관실 관계자들은 11일 "보도의 악의성을 가려내는 일이 주된 목적이 아니다"면서 "보도를 통해 국정의 전반적 상황을 감사하고 판단하겠다는 것이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들은 또 "언론이 올바른 지적을 했음에도 해당 부처가 변명을 일삼을 경우 그 부처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초에 회의석상에서 보도의 악의성 여부를 정부의 대응 수위를 정하는 중요한 잣대로 제시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와 함께 판단자의 주관이나 당파적 이해관계가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의성 판단이 해당 기사나 기자 뿐만 아니라 언론사에 대한 성향 분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언론보도 분류 지침에 대해 "시대착오적 언론 협박지침"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희태 대표대행은 "정부가 취재제한에 이어 이제는 언론 보도에 점수까지 매기려 든다"며 "이는 언론을 비판기관이 아닌 홍보기관으로 보는 노무현 정권의 반민주적 언론관때문"이라고 공격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김기철기자 kim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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