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전국의 중·고교 여교사들의 사진을 포르노사진과 합성한 뒤 공개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행정고시 준비생 이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9일부터 3차례에 걸쳐 인터넷을 통해 찾아낸 전국 중·고교 여교사 200여명의 정면사진을 포르노사진과 합성해 '48시간 안에 2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낸 혐의다. 이 협박메일을 받고 실제 돈을 부친 교사는 한명도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학교'라는 검색어를 넣어 일선 중·고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아낸 뒤 이 곳에 공개된 여교사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6월 대기업간부에게 무차별적으로 불륜을 알리겠다는 협박편지를 보내 9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듣고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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