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현역병 복무기간이 올 10월부터 2개월 단축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등 병역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도 줄이는 내용으로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개정안은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을 현행보다 2개월, 전문연구요원은 1년 줄이되 10월 이후 소집 인원부터 적용토록 했다.
따라서 공익요원 중 행정관서 근무자는 복무기간이 28개월에서 26개월, 국제협력봉사요원은 32개월에서 30개월, 예술·체육요원은 36개월에서 34개월로 단축된다.
산업기능요원 중 현역입영 판정자는 36개월에서 34개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28개월에서 26개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인 전문연구요원은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된다. 그러나 공익요원 중 6개월 복무대상인 전·공상자 가족과 18개월 복무대상인 종전(1994년 이전) 병역법에 의한 독자 등은 단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병무청은 현재 대체복무중인 요원도 1주(공익·산업요원) 또는 1개월(전문요원)단위로 단계적으로 소집 조기해제 혜택이 있다고 밝혔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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