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땐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증만 신분확인의 증표로 인정된다.금융감독원은 10일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방지대책을 마련, 각 금융회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신규 예금계좌 개설과 신용카드 발급, 분실에 따른 예금통장 및 신용카드 재발급, 신규대출,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발급 등 주요 금융거래 때 앞으로 주민등록증만 증표로 인정된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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