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 조계종이 1962년 종단 통합 이후 최대 규모의 사면을 실시한다.조계종 사면복권검토위원회(위원장 법등 스님)는 10일 오후 회의를 열어 법장(法長) 총무원장 취임 이후 추진해온 사면의 적용 시한을 통합종단 출범 이후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로 결정하고, 승적이 박탈된 멸빈자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석가탄신일(5월8일)에 맞춰 이루어질 이번 사면의 대상자는 94년과 98년 종단 폭력분규 등에 연루돼 승적을 영구 박탈당하고 종단에서 추방된 멸빈자 20여명을 포함, 각종 징계자 등 2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법장 총무원장은 "종정의 신년 법어와 원로회의 유시를 받들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원융(圓融) 정신으로 진정한 종단의 화합을 이루고자 한다"고 사면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사면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멸빈자 사면이다. 조계종은 80년 신군부의 강압으로 멸빈된 14명을 4년 후 사면한 것 외에는 멸빈자 사면을 실시하지 않았다. 조계종은 멸빈자 사면을 위해 이 달 중 중앙종회를 열어 종헌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14일부터 5일 동안 사면·경감·복권 심사 신청서를 접수키로 했다. 사면 대상자는 신청자 중 법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취처(取妻)등 계율을 위반했거나 파렴치범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또 98년 종단 분규로 징계를 받은 자 중 항명을 계속한 이는 공개 참회를 해야 한다.
/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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