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에 벤처기업확인제도가 폐지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도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등 참여정부의 중기·벤처 정책이 '시장 자율' 중심으로 재편된다.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중기특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 벤처 기업을 지정해 2년간 지원하는 '벤처확인제도'는 2007년 벤처기업지원특별법 만료에 맞춰 2005년까지만 운영된다. 대신 시장 자율에 의한 벤처 육성을 위해 벤처캐피털의 기업 선별능력을 강화하고 벤처인수합병(M&A)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시장 자율의 원칙은 중소기업계에도 적극 도입된다. 현재 대기업의 진출을 막고 있는 45개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하청을 주게 되어 있는 24개 지정계열화 업종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자율적 협력체제로 바꿀 계획이다. 특히 불공정 시비에 시달려온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처가 합동 조사한 후 점차 대상품목을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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