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이름과 주소는 물론 얼굴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이승희 위원장은 9일 제4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공개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10월께 있을 5차 공개 때부터는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 공개내용을 세부 주소와 사진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3차례 실시된 신상공개에서는 성범죄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요지 등만 공개됐다.
위원회는 또 형이 확정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명단을 관계기관으로부터 넘겨받아 사전심의를 한 뒤 약 50% 정도만 최종 공개대상으로 결정하던 현행 제도를 바꿔 관계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명단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신상공개 제도는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으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신상공개 제도는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위헌심판에 대해 이달 말께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위원회측이 현행제도의 강화 방침을 밝히자 전문가들은 인권침해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고려대 이상돈(법학) 교수는 "예방 차원이라는 제도적 취지는 이해하지만 얼굴까지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최성진(37) 변호사도 "이미 재판을 통해 단죄를 받은 범죄자를 두번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보위는 이날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643명의 신상을 관보와 정부중앙청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 등을 통해 공개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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