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외국계 증권사에 3년 계약직으로 취직한 급여생활자입니다. 지난 1년간 총급여는 6,000만원 정도였지만 근로소득세가 무려 600만원이나 됐습니다. 저와 비슷한 급여를 받는 직장 동료들의 납부 세금은 400만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국한지 1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세금을 줄여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급여생활자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회사원 김금수씨, 35세)
1.금융상품 활용하면 100만원 이상 절세 가능
유리 지갑인 급여생활자가 가장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올해 말까지만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펀드입니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가입하면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매월 62만,5000원씩 불입하면 최고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김씨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율이 19.8%((주민세 포함) 적용되므로 59만원가량의 세금을 돌려 받게 됩니다. 만 18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도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24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매월 20만원씩 납부하면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되고 김씨의 경우 47만원의 세금을 절약하게 됩니다.
2. 내집마련시 장기대출 이용하면 600만원 소득공제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장기대출을 받으면 1년 동안 부담하는 이자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단 주택규모는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하며 대출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지난해까지 3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600만원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연 6∼7%대인 점을 감안할 때, 9,000여만원을 대출받아야 하며 이때 김씨가 감면받는 세금은 118만원이나 됩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대출상품으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최고 7,000만원까지 연 6% 금리)이 가장 유리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3.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이중으로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당해 연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동 초과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김씨의 1년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이라면 28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55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사용한 직불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율이 30%로 우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까지 이중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4. 기타 올해부터 바뀌는 내용
자동차종합보험이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지난해까지 소득공제 금액이 7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19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벤처회사 등 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금액에 대해 지난해까지는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5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서 춘 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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