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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희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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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희 의원직 상실

입력
2003.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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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8일 농협중앙회장 재직시 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하고 부당한 지급보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민련 원철희(元喆喜·사진·충남 아산) 의원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원 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날짜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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