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기관지염 등 급성호흡기감염증(ARI) 심사원칙에 대해 의료계가 "진료거부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이 원칙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진단·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내과와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 개원의협의회는 8일 "심평원의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은 의료계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수정되지 않을 경우 진료거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심사원칙에 따르면 환자가 기침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나야 X선 촬영을 하게 했고 폐렴 등에 필요한 항생제도 이미 내성이 생긴 1세대 약만 처방하도록 했다는 것. 이 원칙대로라면 불과 1주일내 폐렴으로 발전하는 사스환자의 경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 심평원은 이 원칙을 바탕으로 심사지침을 만들 예정이며 병의원이 이를 어길 경우 진료비를 삭감하게 된다.
장동익 내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은 "환자건강보다는 건강보험 재정절감만을 목적으로 한 지침"이라며"지침이 수정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은 물론 진료거부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평원측은 의사들이 호흡기질환에 대한 심사원칙을 왜곡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평원 이규덕 심사위원은 "의사 판단에 따라 38도 이상의 발열에 대해 X선 촬영을 할 수 있다"며 "일부 개원의들이 사스 파동을 계기로 단순감기에 대한 고단위항생제·X선촬영 처방 남발을 자제하자는 원칙을 흔들려 한다"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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