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억원 1등 당첨 로또복권 분실 고소사건은 결국 해프닝으로 끝이 났다.경기 군포경찰서는 7일 "10회차(2월8일 발표) 1등 당첨복권 13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김모(34·여)씨의 주장과 같이 뒷면에 이름과 출생연도가 적힌 복권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는 의왕시 부곡동에서 복권을 샀다고 주장했지만 삼동 복권판매점에서 1등 당첨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김씨도 '번호를 착각한 것 같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가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은만큼 무고혐의로 문제삼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김씨는 가족생일 등을 토대로 6개 번호를 구성, 정확히 번호를 기억하고 있고 복권 뒷장에 자신의 출생연도 '69' 등을 적었다며 당첨금을 타간 복권 습득자를 상대로 점유이탈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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