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나라종금이 퇴출 과정에서 벌인 정치권 로비의혹 사건에 대한 내사를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나라종금의 대주주였던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구속)의 자금관리인이었던 보성그룹 계열사 LAD 전 대표 최은순씨 등 5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 ★관련기사 A9면검찰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으로, 1999년 6월과 8월 김 전 회장측으로부터 각각 2억원과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A씨와 Y씨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출금 조치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공적자금 수사팀이 교체되면서 나라종금 사건 내사를 재개했다"며 "의혹 해소 차원에서 수사진이 기록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씨와 Y씨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출금 조치하고, 중국에서 최근 귀국한 최씨를 재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자료 검토 및 전 나라종금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와 Y씨도 소환, 돈을 받은 경위와 돈의 성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당시 생수회사를 운영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던 A씨가 투자를 요청해와 2억원을 줬으며 영수증까지 받았다"며 "그 돈은 비자금이 아닌 김 전 회장 개인 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Y씨가 감옥을 갔다 온 뒤 취직을 부탁해 와 용돈 차원에서 돈을 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측은 "검찰이 소환하면 응한다는 입장"이라며 "모든 사실은 검찰에 가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