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3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탤런트 추소영(22)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채혈 정밀측정에서 기준치(0.05%) 이하인 0.041%로 나옴에 따라 무혐의 처리했다. 추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께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음주단속에 걸려 알코올농도가 0.062%로 나오자 "맥주 한병 밖에 마시지 않았고, 술 마신지 3시간이나 지났다"며 혈액검사를 통한 정밀 측정을 요구했었다.한편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이공현 부장판사)는 이날 가수 서태지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신탁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협회는 서씨의 저작물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공연, 방송 등에서 관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서씨는 2001년 7월 패러디 가수 이재수씨가 자신의 노래를 변형한 음반을 출시할 당시 협회에 사후승인을 해주지 말 것을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또 서울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 판사는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인기 댄스그룹 '클론'의 전 멤버 강원래 씨가 "상대 승용차의 불법 유턴으로 하반신이 마비돼 가수생활이 불가능해졌다"며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8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강씨에게 2개월 내에 21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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