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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때 次下공무원 배석" 정통부 독자검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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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때 次下공무원 배석" 정통부 독자검토 논란

입력
2003.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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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기자의 대면 취재시 국장이 대상일 경우에는 과장이, 과장의 경우에는 담당 사무관이 배석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논란이 일고 있다.정통부 관계자는 2일 "국장이 기자의 취재에 응할 때에는 과장이, 과장이 취재에 응할 때에는 사무관이 배석토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측은 "그 같은 얘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2일 발족한 (홍보활동) 태스크포스팀의 공식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정홍보처는 '기자 면접 취재시 차하급 공무원 배석' 지침을 마련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중앙청사의 한 공보관도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해 정통부가 독자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계는 차하급 공무원 배석 조치가 현실화하면 공무원간 상호 감시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심각한 언론통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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