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의 핵심은 외국인력의 지위가 '연수생'에서 '근로자'로 바뀐다는 점이다. 고용허가제로 취업하는 외국인은 노조 결성과 단체교섭, 단체행동 등 노동3권을 보장받고 최저임금, 산재보험도 적용되는 등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외국인 근로자는 특정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취업비자를 발급 받아 들어온다. 3년간 취업을 보장받지만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임금체불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는 연수 1년을 거쳐야 2년간 취업이 허용된다.
외국인력 도입 및 취업 알선도 민간에서 정부로 옮겨진다. 정부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외국인고용전산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구직자 풀을 제시하면 사업주가 인력을 골라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산업연수생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민간 연수추천단체가 외국 송출기관과 계약을 맺어 연수생을 도입하지만 선정과정에서 송출 비리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3D업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 하지만 내국인 근로자 일자리가 줄어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될 국무조정실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해 외국인력 도입 업종과 규모 등을 정하도록 했다. 외국인 취업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에서도, 특히 인력부족이 심각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우선 허용한다. 사업주도 외국인을 고용하기에 앞서 내국인 구인 노력을 1개월 이상 기울여야 한다.
/문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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