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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 대상 확대

입력
2003.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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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 금액이 단계적으로 현행 1,0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정부는 이를 위해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저가(低價)심의제'를 도입,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기로 했다.

<본보 1월22일자 16면 보도>

재정경제부는 2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을 고쳐 올 하반기 저가심의제를 도입한 뒤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 공사금액을 현행 1,000억원에서 500억원, 100억원 등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경쟁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회사가 무조건 낙찰 받는 제도로, 정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만 덤핑입찰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최저가로 낙찰 받은 업체라도 가격의 적정성을 다시 심의, 시공경험과 기술력이 있는 건설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가심의제를 도입키로 하고 기준을 마련 중이다.

재경부는 또 올 하반기부터 지하철 차량과 시설관리시스템 등 공공물품은 가격보다 기술을 중시하는 입찰방식으로 전환하고, 시공자가 신기술을 도입해 공사비를 줄일 경우 비용절감 보상금액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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