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관이 동성애도 정상적인 성적(性的) 지향의 하나라고 공식 인정, 동성애의 성격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동성애를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 음란증과 함께 변태 성행위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이 규정에서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은 헌법 상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대표 김모(47·여) 씨 등은 지난해 10월과 12월 "동성애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사이트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규정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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