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능력 검정시험 및 자격증 제도가 도입된다. 또 교육부가 국어 교과용 도서를 발행할 경우 문화부와 협의하는 등 국어 정책이 일원화한다. 문화관광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어기본법 제정안'을 발표했다.이창동(李滄東) 문화부 장관은 이날 "국어 사용 환경이 날로 악화하고, 국어 관련 규정도 산재해 있어 효율적인 국어 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어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국가와 국민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문화 예술진흥법' 등 70여곳에 흩어져 있는 각종 어문규범과 원칙을 통합해 혼란을 막고 향후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만든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법안은 이를 위해 국가의 국어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 국회에 대한 연차보고 주기적 국어 사용 실태조사 국어진흥기금 설치 국어능력 검정시험과 자격증 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또 법무부의 법령 제·개정과 교육부의 국어 교과용 도서 발행시 문화부와 협의토록 해 국어 정책에 통일성을 기하도록 했다.
법안은 문화부 장관이 어문규정을 제정해 고시하고, 잘못된 국어를 사용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국어정화법'이나 캐나다의 '언어정화법'처럼 광고나 상표에 자국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제 조항을 두지 않아 문화부 장관의 시정 요구가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한편으로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되 외국문자도 병기할 수 있도록 현실 추인의 인상도 짙다. 이에 대해 김갑수 문화부 국어정책과장은 "국어사용을 강제할 경우 언어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우선 법제 정비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10일 학계·관련단체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어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6월께 최종안을 확정해 1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진환기자 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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