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외교공관 앞에서 평화적인 형태의 1인 시위를 벌이는 사람을 제지한 종로경찰서장 등에게 인권위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인권위는 권고문에서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위'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전제이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서울 세종로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덕수궁 터 미 대사관, 아파트 신축 반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던 유모(47)씨는 경찰이 정문에서 15m 떨어진 모퉁이로 밀어내자 "헌법 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정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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