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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입력
200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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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30분일찍 개장정부는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현재 오전 9시30분에서 주식시장처럼 9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경우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기존 오전 9시30분∼낮 12시, 오후 1시30분∼4시30분에서 오전 9시∼오후 3시로 바뀌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1일 "금리스왑, 통화스왑 등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연계상품이 많아, 이들 상품의 효율적인 가격반영을 위해 외환시장 개장시간 변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내년 1월부터 개장시간을 변경할 계획이지만, 국내 은행들이 은행 업무시간과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시행시기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피우는 담배대용품도 규제

내년부터 국내에 수입되는 각종 담배 대용품도 담배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된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담배와 형태가 유사하고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담배 대용품에 대해 각종 내국세를 부과하고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2001년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연초를 사용하지 않은 끽연용 담배 대용품을 담배로 보도록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제조된 담배 대용품을 수입할 경우 담배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물게 되며, TV나 신문광고도 금지된다. 현재 국내 담배 대용품 제조업체는 한 곳도 없다. 연초로 만들어지는 금연초는 이미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받고 있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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