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가족묘를 조성했다가 구설수에 올랐던 최규선(43·구속)씨가 결국 가족묘 때문에 추가로 형사 처벌당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지검 형사8부(김진태 부장검사)는 1일 허가없이 농지에 가족묘를 조성한 최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1년 3월 전남 영암군 금정면 소재 6,500㎡의 밭을 매입한 뒤 농지변경 허가도 없이 이 중 2,604㎡에 불법으로 조부모와 증조부 등의 묘를 이장, 가족묘를 조성한 혐의다. 최씨는 검찰에서 "매입 토지가 농지인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미 최씨 등이 관청 등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확보했다. 최씨는 "왕인 박사 묘와 마주하고 있는 명당"이라는 한 유명 지관(地官)의 추천에 따라 무리하게 이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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