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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유류도 교통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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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유류도 교통세 부과

입력
200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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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일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동차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휘발유·경유 대체유류에 대해서도 교통세를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재경부는 "현재 휘발유·경유와 이와 유사한 석유제품에 대해서만 교통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바꿔 앞으로는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대체유류가 자동차연료로 사용가능한 경우에도 교통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이달중 교통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주영섭 소비세제과장은 "'세녹스'의 경우 유사 석유제품으로 분류돼 이미 과세하고 있다"며 "최근 일부 업체가 석탄에서 추출된 대체유류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수입, 판매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세형평성 유지를 위해 이같이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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