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일 나라종금 퇴출 저지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A, Y씨가 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해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대검 중수부 관계자는 이날 "두 사람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보성그룹 계열 L사의 최모 전 사장이 배달사고를 낼 인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A, Y씨의 소환과 관련, "'변명'을 듣기 위한 소환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검찰이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이 최씨를 통해 A, Y씨에게 돈을 전달한 구체적 정황을 포착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돼 검찰의 수사 행보가 주목된다.
나라종금은 2조원대의 공적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에 거액의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며,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최 전 사장을 통해 99년 6, 8월께 A, Y씨에게 각각 2억원과 5,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그러나 "돈 전달 지시를 내린 김 전 회장이 재기 의사를 나타내면서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고 있다"며 수사가 장기화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은 의심나는 자금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수 없다' '입을 열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중국으로 도피한 최 전 사장을 설득해 귀국시켜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A씨측은 "의혹을 남겨두는 것보다는 빨리 조사를 받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 출두해 조사받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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