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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협회, 정년제 개선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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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협회, 정년제 개선 입법추진

입력
2003.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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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정(45세 정년퇴직) 오륙도(56세까지 회사에 남아있으면 도둑놈)등의 유행어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기업의 조기퇴출 분위기에 제동을 걸고 정년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대한은퇴자협회는 올 초 정년제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년제개선입법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우리나라 정년제도입배경 및 실시현황'에 대해 발표한 경기대 행정대학원 김병숙(직업학과)교수는 "조기퇴직분위기로 55세∼64세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고령자취업이 늘어나는 외국과 반대되는 현상"으로 지적했다.

국내의 평균 정년나이는 55세.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60세 이상의 정년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IMF경제위기이후 구조조정이 상시화하면서 40대후반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실태. 그는 "40대후반에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면 다시 진입하기 어려워 결국 실망실업자로 있다가 노동시장에서 영원히 퇴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외국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년을 연장해 나가고 있다. 정년이후 연금지급 부담을 연기하기 위한 것이 의도로, 일본에서는 정년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기분만큼 수령액을 늘리는 방안을 도입했다. 미국의 경우 정년나이를 넘어 고령자가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년제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장지연연구원은 대안으로 정년을 올리고 연령차별금지를 좀더 강력하게 입법화할 것을 제시했다. 또 일정 근속년수가 지나 임금이 피크에 다다른 후에는 다시 일정 퍼센트씩 감소하도록 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시했다.

/김동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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