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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지정 區단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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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지정 區단위 세분화

입력
200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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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30일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현재의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현행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일반 시의 모든 행정구로 세분화한다고 밝혔다.재경부는 경기 성남과 고양에 대해서는 이미 구 단위로 분리해 주택가격을 조사하고 있으며, 7월부터 수원과 부천 등 수도권 모든 시의 주택가격을 행정구 단위로 조사키로 했다.

또 그 이전에라도 행정구가 있는 시의 경우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면 별도의 조사를 벌여 구단위로 투기지역을 지정키로 했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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