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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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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표류

입력
200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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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 증세가 빈발하는 가운데 학교급식에 수입 농산물 대신 우리 농산물을 사용케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교육인적자원부와 농림부의 '떠넘기기'로 표류하고 있다.30일 학교급식네트워크 등 관련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정 의원 등이 준비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 목적을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안정된 수급 등으로 규정했으며 식재료도 우리 농·수·축산물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 수입 농산물이 급식 재료로 사용되어 집단 식중독사고 등을 일으켜 청소년 건강을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 노무현 대통령도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WTO협정에 위배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리 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해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급식법 개정 대신 농림부의 축산발전기금이나 농업안전기금을 학교급식에 지원하도록 조항을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림부는 "학교급식법은 교육부 소관"이라며 발을 빼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 학교급식용 정부미에 대해 판매가의 50%를 지원하고 축산발전기금으로 극빈·불우 초등학생에게 우유를 100% 지원한다"며 "우리 농산물 사용량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농협 등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농촌과 청소년 건강을 지키는 방안이 외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조사부 김홍배 유통조사팀장은 "미국 학교급식법은 자국산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했고 일본도 우회적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WTO협정의 예외조항을 활용하면 통상마찰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WTO농업협정의 예외조항은 협정부속서 2조 4항의 '국내식량구호'. 정부가 저소득 학생층에 대해 영양충족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에 재정지원을 하면 우리 농산물 사용을 전제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양은경기자 ke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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