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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차주 여신한도제" 저축銀 계열사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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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차주 여신한도제" 저축銀 계열사에도 적용

입력
200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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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현재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만 있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동일 계열회사 전체에 대해 여신한도 규정을 적용하는 '동일차주 여신한도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는 대주주 개인(또는 법인)만 대출한도 적용을 받지만, 앞으로는 대주주 계열회사에 대한 여신을 모두 합쳐 한도규제를 받게 된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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