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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결제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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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결제도 소득공제

입력
200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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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자화폐와 휴대전화 결제액도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지로 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된다.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전문직 및 자영업자의 과세 포착률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에 휴대폰 결제와 전자화폐를 포함하는 한편 현재 지로결제가 이뤄지는 신문 구독료와 우유 배달비, 소비자의 희망에 따라 지로결제 대상이 되는 한약처방 등도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로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면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병·의원이나 일부 자영업자들의 의도적인 매출 누락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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