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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노사행동규범" 채택 "부당 노동·불법행동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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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노사행동규범" 채택 "부당 노동·불법행동 자제"

입력
200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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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이 노사간 상호 존중과 부당노동행위나 폭력 등의 불법행동 자제를 골자로 한 '노사행동규범'을 채택했다.권기홍 노동부 장관, 김금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강찬수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김창성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노사정 대표들은 28일 노사문제협의회 주관으로 '21세기 노사행동규범 권고안'을 확정했다.

이 권고안은 '대립적 노사관계 탈피'를 취지로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노사간의 '신사협정'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측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노사정 대표는 권고안을 통해 노사의 행동규범으로 서로 경영권과 노동권에 대해 존중하고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협의와 교섭에 임할 것을 제안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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