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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80만원+벌금80만원=80만원? 심재철의원 "행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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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80만원+벌금80만원=80만원? 심재철의원 "행운"

입력
200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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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법원의 분리선고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사진)은 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80만원씩 모두 160만원의 벌금을 내고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행운을 안게 됐다.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의원직 유지여부는 판단대상이 아니라며 국회에 심 의원과 관련해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 국회법 제136조는 의원에 대해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형이 확정된 때에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의원직 상실 여부의 판단은 중앙선관위가 유권해석할 사안"이라며 판단을 유보했지만, 법상의 통보의무를 하지 않아 결국 의원직 유지를 간접 인정했다.

중앙선관위측도 이날 "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대해서만 당선무효로 규정한 만큼 별개 사건의 벌금총액이 100만원을 넘는 것은 당선무효로 볼 수 없다"며 심의원의 의원직 유지를 공식 확인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1시간여 차이로 16대 의원 당선무효라는 불명예를 안아 대조를 보였다. 김 의원은 의원직 상실을 면하기 위해 26일 의원직 사퇴를 공식 발표했으나, 사퇴안 처리를 위한 28일 국회 본회의가 의원 총회 등으로 늦어져 사표수리가 안된 상태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오후 3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는 대법 판결이 먼저 이뤄져 사퇴안 가결이 필요없게 됐다며 안건을 철회했고, 결국 김 의원은 의원직 상실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서울 양천을 지역구에서는 4월26일 보궐선거가 아닌 재선거가 실시된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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