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긴급한 위험을 주는 상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수거해 파기하게 된다. 또 3개 이동통신사의 요금체계와 접속률 등 통화품질이 각각 5월과 7월부터 비교 공시된다. 제품결함으로 피해를 본 일부 소비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할 경우 전체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정부는 28일 재정경제부 등 19개 정부 기관과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이미지 손상을 고려해 리콜제 시행을 꺼리고 있다고 판단, 소비자들에게 긴급한 위험을 주는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수거·파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소비자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기위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등을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는 '소비자 소송지원제'를 강화하는 한편 일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 승소할 경우 모든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올 5월부터 이동전화 3사의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정통부 홈페이지에 상세히 비교 공시하는 한편, 7월께 전문기관의 통화품질 평가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중요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긴급구속이 가능하도록 최저 법정형량을 3년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최근 어린이 안전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놀이시설, 스케이트 보드, 싱크대를 안전관리 대상으로 추가 지정, 사전 제품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긴급조치를 담당하는 '소비자안전센터'를 소비자보호원에 설치하는 한편 현행 '소비자보호법'외에 '소비자안전법'을 제정, 각종 시설과 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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