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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의원직 상실/ 심재철·김부겸의원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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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의원직 상실/ 심재철·김부겸의원은 유지

입력
200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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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부(재판장 이규홍 대법관)는 28일 2000년 4·13 총선에서 명함을 뿌린 혐의로 벌금 80만원 형이 확정된 뒤, 다시 당원용 홍보책자를 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상고를 기각,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의원이 2개 사건으로 모두 16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 중앙선관위는 이날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대해 당선무효를 규정한 선거법은 '단일 사건으로 100만원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로 한다'는 취지"라고 밝혀 심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관련기사 A8면재판부는 또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영배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은 벌금 80만원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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