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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 내년부터… 노동3權 부여 파업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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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 내년부터… 노동3權 부여 파업참여 가능

입력
200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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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내년에 도입되고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3권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게 되고 파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정부는 29일 외국인력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방안을 확정하고 상반기중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또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외국인 인권침해 시비를 초래한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기로 공식 확정했다.

또 외국인력 도입과 취업 알선을 국가나 공공기관이 맡고 불법체류 기간 3년 미만 외국인의 취업이 합법화한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을 막기 위해 취업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토록 했다.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는 신설되는 국무조정실의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정하되,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우선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1개월 이상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업체만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다. 특히 민간업자의 송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및 취업 알선은 우리와 송출 국가의 정부나 공공기관이 맡게 된다. 정부는 외국인고용 전산망을 구축해 외국인 근로자 풀을 제시하고 사업주가 이중 원하는 사람을 골라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달 말 강제출국 대상인 15만7,000명의 불법체류자에 대해 8월말까지 출국을 일괄 유예했다. 불법체류 3년 미만의 외국인은 2년 더 국내 취업이 허용된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8일 "고용허가제가 도입돼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 줄 경우 1인당 임금이 30만원 가량 상승해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의도 "일본과 독일에서 이미 실패한 외국인고용허가제 대신 산업연수생제를 보완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경철기자 k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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