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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금리인하요구권 시행

입력
2003.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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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가계여신거래 기본약관에 고객들의 대출금리 인하요구권을 신설,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대출금리 인하요구권은 개인 채무자가 직장·연소득·직위 변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 등으로 신용상태가 현저히 변동됐을 경우 1년에 2차례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상은 변동금리부 가계신용대출에 한하며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전문직 대출은 제외된다.

우리은행이 마련한 금리인하 요구요건은 비상장사에서 상장사나 정부기관으로 직장 이동 평균 임금인상률의 2배 이상 소득 증가 1단계 이상 직위 승진 등이다. 여기에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법무상,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예금 평균잔고 유지 등으로 고객등급이 상승한 경우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신한·조흥(4월 중순), 국민(4월 말) 등 다른 은행들도 늦어도 4월말부터 기본약관 개정과 세부 자격요건 마련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요구권을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하나은행은 옛 서울은행과의 전산통합이 끝나는 5월 중순께 실시할 예정이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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