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학자금이나 주택담보 대출채권을 전문으로 사들여 조기에 현금화해주는 정부 출자기관(한국주택저당금융공사)이 설립된다. 이렇게 되면 고객들은 학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등을 20∼30년간 장기로 빌릴 수 있다.또 5월께부터 1년 이상 가입하면 8,000만원 한도에서 이자·배당소득세(16.5%)를 전액 비과세하는 주식형 간접투자상품이 발매된다. 정부는 27일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소비위축과 신용불량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주식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택 20년 이상 장기대출 전환
정부가 구상하는 가계대출 전문회사는 기존 주택신보와 코모코(한국주택채권유동화회사)를 통합한 뒤 재정과 기금 등에서 추가 출연해 자본금 1조원 규모의 공사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이 회사는 은행, 카드 등 금융회사에서 각종 대출채권을 사들인 뒤 대출금 성격과 신용도 등에 따라 재분류, 이를 바탕으로 다시 유동화증권을 발행(기관투자가나 개인에게 판매)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도 장기 주택담보대출이 나와 있지만 금리가 높은데다 금융기관이 취급을 기피해 판매가 부진하다"며 "가계대출 회사의 공신력이 높아야 장기 저리의 대출재원을 금융기관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5평 아파트(1억5,000만원 기준)의 경우 30% 정도(5,000만원)만 먼저 내고 1억원을 20년간 대출 받으면 월 75만원(세금혜택 감안 이자율 6.5%)의 부담으로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사의 수수료를 절감하고 금리가 장기적으로 안정될 경우 0.5∼1.0%의 추가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77% 가량이 3년 이하의 만기 일시상환 대출로, 미국(만기 15∼30년), 일본(25∼35년), 영국(25년), 독일(25∼30년)에 비해 만기가 터무니없이 짧은 실정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전체 주택담보대출 135조원 가운데 70조원 가량을 장기대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부분 만기가 4년 이하인데다 금리가 최대 15% 수준으로 지나치게 높은 학자금 대출도 신설되는 공사를 통해 저금리 장기대출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1년 이상 간접주식투자상품 비과세
정부는 침체된 증시를 살리기 위해 1년 이상 간접 주식투자상품의 이자·배당세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르면 5월부터 발매될 이 상품은 상장·등록법인의 주식에 60% 이상 투자해야 하며, 8,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은행신탁, 투신사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등 간접투자상품만 허용되며, 1년 동안 환매하지 않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다.
증권업계에서는 지난해 3월 시한이 만료된 장기증권저축(1인당 5,000만원 이하)에 비해 한도가 늘어나긴 했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 자금유입 효과는 미지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8,000만원 한도까지 가입해도 세금혜택이 20만∼3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대증권 명노욱 상품개발팀장은 "투자자를 증시로 유인하려면 소득공제가 가능한 주식저축의 부활 등 좀더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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