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물리학자 마리 퀴리 부인이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과연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었을까? 긍정적인 답변을 내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올해 1월 한 연구소에서 실시한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6명이 아직도 사회적으로 남녀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이래 모집·채용에서 승진·임금·해고 등에 이르기까지 고용상 성차별이 많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노동시장지표를 통해 본 여성의 지위는 아직도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월 47%로 선진국들에 비해 10%이상 차이가 나며 여성근로자의 임금도 남성의 65%에 불과하여 OECD 국가들에 비해 10∼20% 이상 차이가 난다.
또한 민간기업이든 공직사회든 아직도 여성이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가끔 조직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고위직에 여성을 등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을 진정한 의미의 고용평등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여성 각료가 4명이나 입각하면서 우리사회에서 여성인재의 고위직 진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새 정부는 공약으로 성·장애·학벌·외국인노동자·비정규직 등 5대 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가 더이상 차별과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경제성장과 사회적 정의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사법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비교적 보수적이던 사법부가 최근 남녀간 임금차별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최종 판결을 내놓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법원은 경력·기술·책임도 등의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남성근로자가 여성보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한다고 해서 임금차별을 한 회사에 대하여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가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뿐 아니라 인구고령화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여성고용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여성의 고용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성차별적인 고용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모집뿐 아니라 모집이후 그리고 임금격차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지침을 개발하여 이를 기업들의 인사 노무관리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여성이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와 보육문제에 대한 사회분담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바야흐로 21세기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여성의 섬세하고 창의적인 능력이 사회발전의 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 단지 성별 차이로 인해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차단된다면 이는 차별을 받는 개인의 성장과 그 가정에 큰 위협이 됨과 동시에, 기업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인적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4월 첫째주 제3회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을 맞아 남녀고용평등캠페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의 구축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권기홍 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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