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미국과 영국의 일방적인 이라크 침공이 UN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전쟁이며 반인도적 행위임을 비판하는 국제적 여론에 주목한다.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위협받고 있는 세계평화가 곧 이어 한민족의 생존에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우려한다.1.2002년 11월 채택된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무력침공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미국의 무력행위와 간섭행위를 정당화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UN의 합법적 승인을 거치지 않은 전쟁에 반대한다.
2.인권위는 민간인의 무차별적 희생을 강요하는 전쟁이 더 이상 지속되는 것에 반대한다.
3.한국의 700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도 전쟁반대 입장을 밝혔고 평화운동의 흐름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인권위는 정부와 국회가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길 것을 촉구한다.
4.대한민국 헌법 제5조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권위는 정부와 국회가 전쟁 관련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헌법의 반전·평화·인권의 원칙을 준수해 신중히 판단할 것을 권고한다.
5.이라크의 인권문제를 미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에 반대하며 향후 이라크인들이 국제법과 국제인권기구의 협약에 따라 자국 문제를 평화적, 인도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
6.인권위는 정부와 국회가 이라크전의 희생자들이 인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적극 의견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7.이라크 사태에 대한 지금의 결정은 한반도 긴장이 격화할 경우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으므로 정부와 국회는 이라크전을 장래의 국익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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