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25일 수뢰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윤수 의원과 한나라당 이양희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이윤수 의원은 2001년 1월 수원 S건설 대표 김모(49)씨로부터 예강환 전 용인시장에게 부탁, 건축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양희 의원은 2001년 9월 안양 D상호신용금고 대표 유모(43·구속)씨와 I부동산개발회사 대표 장모(57·구속)씨 등으로부터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에게 부탁해 D금고의 부정대출과 관련한 금감위 조사를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2,000만원씩 받고, 장씨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은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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