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서동구씨의 KBS 사장 임명제청에 대해 "청와대는 간여한 바 없다"면서도 "인선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서씨가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고문을 지냈다는 이유로 방송의 독립성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고문은 아무 자리도 맡지 말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서씨의 고종사촌 형으로, 노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는 자신이 그를 추천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그러나 "서씨가 사장이 된다면 KBS는 역대로 가장 훌륭한 사장을 맞게 되며 취임 2달 내에 KBS를 확 바꿔놓을 것"이라면서 "서씨는 부친이 유명 아나운서인 방송가족"이라고 옹호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정찬용(鄭燦龍) 청와대 인사보좌관은 "청와대는 참고로 알고 있었을 뿐 인선에 간여하지 않았다"면서도 "대통령 고문을 지냈다는 경력이 기피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에 한 회사였던 경향신문-문화방송 출신이어서, 'MBC 인사가 낙하산으로 내려왔다'는 점에서 KBS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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