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충실한 법정심리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토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 재판제도 개혁방안'을 23일 발표했다. 대법원이 올해 사법부의 중점사업으로 채택한 개혁방안은 올 하반기까지 정착시킬 예정이다.이번 개선안은 재판을 지금처럼 수사기록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모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지난달 전국 형사재판부를 173개에서 213개로 23%늘려 재판부당 월 처리사건을 약 30% 줄였으며, 사건당 법정심리시간도 형사단독의 경우 14분에서 33분으로 종전보다 약 2.35배 늘렸다.
또 구속 단계부터 심리를 강화하기 위해 영장전담판사에 부장판사급의 중견 판사를 배치하고, 구속자의 1심 단계에서 석방률이 50%인 점을 감안해 구속기준을 엄격히 견지할 방침이다. 처벌성격의 구속이나 사회여론을 의식한 구속도 지양하고, 구속적부심은 기소전 보석이라는 의미에서 활성화한다.
대법원은 이밖에 법정심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내기 위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하고싶은 말을 다 하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처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재판은 2∼3일, 또는 1주일 간격으로 집중심리할 계획이다. 사건마다 개정시간을 달리해 지금과 같은 장기 대기시간을 없애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직접 선택하는 제도를 전국법원에 도입키로 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