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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低利대출 길은 많고 넓다/ 정부·공공단체 자금지원제도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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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低利대출 길은 많고 넓다/ 정부·공공단체 자금지원제도 다양

입력
2003.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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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금리 자금마련이 창업성공의 첫걸음."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체 창업자의 84%가 1억원 이하의 자기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치솟은 상가 임대비 등을 감안하면 추가 대출 없이 그 정도의 돈으로 창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같은 소액 창업 준비자의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들은 여러 가지 자금지원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런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자금지원제도를 활용한다면, 일반 은행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에다 장기대출이 가능한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소상공인지원센터

소규모 창업희망자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자금지원 제도다. 지원자격은 업종에 따라 다른데, 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 사업자의 경우 사업규모 기준으로 상근근로자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도·소매, 숙박·음식점, 서비스업 등은 상근근로자 5인 미만이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정해놓은 대출 최고한도액은 5,000만원이지만, 대부분 3,000만원 선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실무자의 귀띔이다. 상환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 간 대출금액의 70%를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30%는 상환기관 만료시 일시상환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점포자금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실업자와 가족을 부양하는 실직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청자가 희망하는 점포를 공단이 임차해 이를 다시 창업자에게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자금이 지원된다. 서울 및 광역시는 1억원, 기타지역은 7,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공단에서 지원한 점포임차자금에 대해 연리 7.5%의 임대료를 균등 납부하는 방식으로 보통 1∼2년 단위로 계약하고,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단 월세 점포의 경우 월세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만 20세 미만, 만 60세 이상인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저소득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하며,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후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거나, 그 외 기타 이유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여성도 지원이 가능하다. 저소득은 가구 당 월소득 99만원이하, 재산규모 4,50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지원금액은 점포임차금 2,000만원이며, 융자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연리 4%로 이자는 분기납부가 가능하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모두 대출 자격이 있다. 단, 만 20세 미만인 자, 재직근로자, 사업주 또는 창업자금을 융자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가능하며, 연리 3%에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대출기간은 총 7년이다. 은행을 통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제공 등 채권보전조치를 받게 된다. 대출신청은 년 2회로 4월, 8월 각각 한달 동안만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 준비자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업체 당 연간 10억원 이내(단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까지 대출가능하며 시설자금은 거치 기간 3년을 포함하여 8년 이내, 운전자금은 거치 기간 2년을 포함하여 5년 이내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대출한도는 담보대출과 같고 연리 6.4%, 변동금리 적용에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5년 이내(거치 기간 2년 포함), 운전자금 3년 이내(거치 기간 1년 포함)이다.

서울산업진흥재단

서울시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창업 후 1년 이내 업체여야 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이어야 대출자격이 된다. 조건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업체별 종합 신용도에 따라 취급은행이 결정한 대출금리에서 연리 2.5%를 차감한 변동금리가 적용한다.

여성부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지원

이 달부터 새로 시행된 제도로 지원대상은 해당분야에서 기능이나 기술을 가진 여성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1년 이내여야 한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창업교육을 수료한 여성,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여성, 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여성이 해당된다. 대출금액은 1인당 1억원 이내이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후 4년 균등상환, 금리는 연리 4.5%을 기준으로 하되 실세금리에 연동된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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