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도·감청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 부장검사)는 최근 신건 국정원장에 대해 서면조사를 벌였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긴급체포한 국정원 광주지부장 이모씨가 한나라당에 내부 감찰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 이씨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의 긴급체포 및 소환조사에 앞서 피고발인 자격인 신 원장을 상대로 감청팀 운용 현황과 내부 감찰결과 등에 대해 서면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이 '도청 문건'을 폭로하자 국정원이 내부 감찰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씨는 당시 감찰 진행 상황을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신 등의 방법으로 한나라당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유출한 감찰 정보의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감찰 정보에 국정원 도·감청 의혹 사건의 본질인 '도청 문건' 연루자 및 정치인에 대한 도·감청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광주지부장인 이씨가 감찰실 정보를 입수한 점을 중시, 내부 공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국정원 관계자들을 추가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석방된 국정원 심모 과장 등 3명은 이씨와 한나라당 사이에서 심부름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수사 브리핑을 갖고 국정원 도·감청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등의 검찰 출두를 촉구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