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사 실종64명 사망인정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실종자들의 사망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실종자인정사망심사위원회는 21일 심사대상자 64명에 대해 사망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대구 북부소방서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실종자 가운데 1차 심사 대상 실종자 76명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시신 신원확인작업 결과, 신원이 확인된 확정사망자 12명을 제외한 64명을 전체회의에 상정, 전원합의로 사망을 인정키로 결정했다. 위원회 구성 당시 심사대상 실종자는 201명이었으나 국과수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한 33명과 경찰의 사실확인 결과 생존이 확인된 13명 등 46명이 제외돼 전체 심사대상은 155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이날 64명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돼 앞으로 남은 심사대상은 91명이다.
의정부 경전철사업자 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21일 "조작된 협정서를 근거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의정부 경전철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LG건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포스코 건설의 사업계획서 중 외국기업과 맺은 협정서는 조작된 것으로 이에 기초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8월 LG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으로부터 경전철 사업계획서를 받아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LG건설이 사업계획서 일부가 허위로 작성됐다며 소송을 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