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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도서 간접할인 규제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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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도서 간접할인 규제안 마련

입력
200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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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가제 이후 서점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시행해 온 마일리지 확대, 경품 제공 등 간접 할인 행위가 규제를 받게 됐다.문화관광부는 20일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마일리지 제공을 막기 위해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질서에 관한 고시(안)'를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고시안은 서점이 제공하는 마일리지, 사은품, 경품 등 경제적 이익이 거래가액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거래가액이 4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배송료를 서점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2월27일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많은 서점들이 마일리지 규모를 크게 늘리는 등 간접할인행위를 통해 정가제 입법취지를 훼손,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고시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시안은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근거한 문화부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제정되는 것으로 규제 개혁위 심의를 거쳐 확정, 시행된다.

/최진환기자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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