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선 선관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서울시선관위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에 대해 징계성 전보 발령을 내려 직협이 반발하는 등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본보 5일자 2면)서울시선관위 직협은 20일 "중앙선관위에서 서울 강남구선관위 소속인 한영수 직협 회장에 대해 20일자로 전북 순창군 선관위로 징계성 전보 발령을 내렸다"며 "2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전보 발령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6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은 직협이 문서로 명시해 협의를 요구할 경우 기관장은 성실히 임하고 직협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불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협은 또 "창원과 포천 지역 선관위 소속 직원 2명이 재검표 결과 혼표가 많았다는 이유로 각각 경북 영주와 경남 마산 지역으로 징계 발령 조치 됐다"며 "개표 시간 단축을 독촉하는 등 압력을 내리면서도 책임은 일선에 전가한 무책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직협은 이날 서울시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고 긴급 임시총회를 소집,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측은 "직협회장이 고위 결재 라인을 무시, 정치인에 대해 자체적으로 고소·고발하고 내부 문제를 외부로 유출해 징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직협은 5가지 형태의 무효표를 읽지 못하는 점 등 지난 대선 재검표 과정에서 확인된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선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제출했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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